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배당이 적정한지 여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배당이 적정한지 여부
사 건 2015가단5064 배당이의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9. 30. 판 결 선 고
2015. 10.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타경0000호 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250원을 삭제하고, 위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라.
1. 사해행위취소 판결에는 소급효가 없고, 수익자 앞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소될 때까지는 수익자에게 그 부동산의 등기가 유지됨으로써 재산의 이전이라는 담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매매 등과 같은 법률행위가 취소되고, 그를 원인으로 수익자 앞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가 원상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참조). 2)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조세법 관계에서도 민사법으로부터 구별되는 입법 취지가 인정되거나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민법 제406조 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나 해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 관계에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최CC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원고에게 발령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취소 또는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설령 원고와 최C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원고와 최CC 사이에서도 실효된 것과 차이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최CC에게 매도하여 이루어진 위 토지의 이전의 효과는 일단 존재하였다가, 그 이후에 선고․확정된 위 취소 판결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 그 재산 이전의 효과가 소멸하게 된 것일 뿐이고,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가 최CC에게 이전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4.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것은 원고가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그 책임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최CC에게 매도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원고 스스로는 위와 같이 매도할 당시 원고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기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양도소득세 발생에 대해 원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