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로서 유효하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일자가 피고들의 압류추심명령 송달일, 압류통지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장래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로서 유효하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일자가 피고들의 압류추심명령 송달일, 압류통지일보다 빠르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4450 원 고 임영미 피 고 EE외 3 변 론 종 결 2015.12.23. 판 결 선 고 2016.1.13.
○ 피고 AA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AA개발’이라 한다)는 BB군이 시행하는 결 성 교촌마을 환경개선(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2014. 3. 11.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 피고 AA개발은 2014. 3. 11. 원고에게 피고 AA개발의 BB군에 대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25,374,930원 및 향후 추가금액 전체(이하 ‘이 사건 공사대 금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BB 군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여 2014. 3. 12. 위 통지가 BB 군에 도달하였다.
○ 피고 AA개발은 2014. 3. 13. BB군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374,930원, 공사기간을 2014. 3. 17.부터 2014. 5. 1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다.
○ 이후 피고 AA개발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CC, 주식회사 DD (이하 ’DD‘이라 한다), EE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BB군은 ‘AA개발에 지급할 24,429,000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는바, 이 사건 채 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그 후 피고 CC, DD, EE의 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 AA개발로 하여,
2014. 6. 19. 대전지방법원 BB지원 2014년 금제1008호로 24,429,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AA개발, D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 나. 피고 CC, EE: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가 1, 을나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 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AA개발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여 BB군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채권 양도통지가 다른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보다 우선하여 BB군에 도달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이다. 또한, 갑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한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의한 집행공탁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혼합공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 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 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피고 CC, E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