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부과 예정인 상태에서 남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증여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빌렸다가 그 자금을 되돌려 준 채무변제로 봄이 상당하므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변제의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세금이 부과 예정인 상태에서 남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증여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빌렸다가 그 자금을 되돌려 준 채무변제로 봄이 상당하므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변제의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4가합24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소관 예산세무서)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00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김BB가 남편인 피고에게 0000원(위 금원에는 이 사건 금원 중 2011. 3. 23.자 000원이 누락되어 있는 대신 2011. 4. 20. 황CC 명의 계좌로 송금된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김BB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에 대해 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김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007. 10. 12. 0000 피고계좌(OO신협 대출금) 2
2008. 5. 20. 0000 피고계좌 3
2009. 6. 17. 0000 피고계좌 4
2009. 7. 17. 0000 이DD으로부터 차용한 수표 5
2009. 11. 10. 00000 피고계좌(PP농협 대출금) 6
2010. 1. 13. 0000 피고계좌 7
2010. 5. 14.~5. 25. 00000 피고계좌(PP농협 대출금) 이러한 사정에, 양도대금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상당한 가액의 토지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BB가 장차 이 사건 조세채무가 부과될 예정인 상태에서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그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김BB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남편인 피고로부터 부족 자금을 조달하였다가 매각 대금 중 일부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김BB가 피고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거나 채권자들 중 피고에게만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