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결혼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와 살고 있고, 아버지인 채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피고는 결혼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모와 살고 있고, 아버지인 채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3가합17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3. 12. 26. 판 결 선 고
2014. 01. 23.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9. 2. 25. 및 2011.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09. 2. 25. OOO,OOO원 DD시지부 계좌에서 수표출금하여 피고의 FF신협 계좌에 OOO,OOO 원을 입금하고, 피고의 GG신협 계좌에 OOO,OOO 원을 입금
2011. 10. 10. OOO,OOO원 EE지점 계좌에서 수표출금하여 피고의 HH신협 계좌에 OOO,OOO0원을 입금하고, 피고의 II신협 계좌에 OOO,OOO 원을 입금 OOO,OOO원 EE지점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은행 JJ시지부 계좌로 OOO,OOO원을, 피고의 농협은행 KK시지부 계좌로 OOO,OOO원을 각 이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의 ‘증여’ 인정 여부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는 2009. 2.25.자 증여 당시 적극재산으로 DD시지부 계좌 내 예금채권 OOO,OOO원과 〇〇우체국 계좌 내 예금채권 OOO,OOO원, EE지점 계좌 내 예금채권 OOO,OOO0원 합계OOO,OOO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표2. 기재와 같이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무 OOO,OOO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11. 10. 10.자 증여 당시 적극재산으로 DD시지부 계좌 내 예금채권 OOO,OOO원과 〇〇우체국 계좌 내 예금채권 OOO,OOO원, EE지점 계좌 내 예금채권 OOO,OOO원 합계 OOO,OOO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무 OOO,OOO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BB는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BB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가사 이 사건 각 증여가 김BB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와 김BB의 관계, 피고의 자력 및 근무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이 사건 각 증여는 어느 모로 보나 김B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