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추심금 소송에서 채무(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매수인)에게 있는 것임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추심금 소송에서 채무(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매수인)에게 있는 것임
사 건 2013가합106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외1 변 론 종 결
2014. 03. 20. 판 결 선 고
2014. 04. 03.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들의 주장
2. 판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