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파산채권으로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열관계

사건번호 홍성지원-2013-가단-4562 선고일 2013.08.28

원고가 파산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대한민국에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파산재단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변제에 있어 우열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13가단4562 부당이득금 원 고

1. 오AA 2. 박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8. 2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오AA에게 OOOO원, 원고 박BB에게 O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 오AA은 1990. 4. 2.부터 2012. 3. 29.까지, 원고 박BB은 2004. 5. 24.부터 2012. 3. 28.까지 각 CC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CC건설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오AA은 이 법원 2012가합751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30. ‘CC건설은 원고 오A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박BB은 이 법원 2012가단5322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4. ‘CC건설은 원고 박BB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 나. 피고는 CC건설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그 채권액 OOOO원을 징수하기 위해 2011. 11. 1. CC건설의 DD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체납처분에 기해 압류하고, 2012. 11. 20. 국세체납자인 CC건설을 대위하여 DD은행에 위 예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여 2012. 12. 3. 166,750,619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 다. 한편, CC건설은 2012. 3. 27.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고, 원고들은 CC건설의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2012타채13694, 136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2012. 12. 4. 예산세무서장에게 피고가 추심한 CC건설의 예금을 우선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CC건설에 대한 채권(원고 오AA OOOO원, 원고 박BB OOOO원)은 근로관계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해 피고의 국세채권 보다 선순위 채권이고, 원고들이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1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배분요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DD은행으로부터 추심한 CC건설의 예금을 원고들에게 배분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피고의 국세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면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C건설은 2012. 3. 27.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 중에 있고, 그 이후에 피고가 CC건설의 DD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였는바, 피고의 위 추심 및 충당이 적법한지 여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위 양 채권은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단에서 수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위 재단채권에 기해 파산자인 CC건설의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9조는 예외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조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의 속행을 인정하고 있는바, CC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파산선고 이전에 위 예금 채권에 체납처분을 한 피고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변제 받는 외에 위 체납처분에 기해 위 예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CC건설의 DD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이를 추심하고 이를 위 조세채권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다(피고가 추심한 예금 채권도 결국 파산재단 중 일부이고, 법 제447조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할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우열에도 불구하고 미변제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파산재단이 전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 부족하다면 피고가 추심한 금원 중 원고들의 채권액에 비례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