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산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대한민국에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파산재단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변제에 있어 우열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파산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대한민국에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파산재단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변제에 있어 우열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13가단4562 부당이득금 원 고
1. 오AA 2. 박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8. 14. 판 결 선 고
2013. 8. 28.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오AA에게 OOOO원, 원고 박BB에게 O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