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조세채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불과 약 2개월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 당시 조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조세채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불과 약 2개월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여 당시 조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사 건 2012가단45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XX 변 론 종 결
2012. 12. 26. 판 결 선 고
2013. 1. 9.
1. 피고와 성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성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성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