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체납자)의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성립되었음

사건번호 홍성지원-2012-가단-1177 선고일 2012.12.07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 규정되어 있는바, 채무자(체납자)의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사 건 2012가단11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종중회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2. 7.

주 문

1. 구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4.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8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구BB은 2009. 2. 25. 주식회사 CCCC 등에 충남 당진군 면천면 OOO리 000답 494㎡ 외 16필지를 양도하였다. 천안세무서장은 구BB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고지하였으나 구BB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 나. 한편 구BB은 2010. 4.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8186호로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 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다. 구BB은 이 사건 증여로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 사실 1의 가항 기재 토지의 양도에 따른 구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09. 2. 28.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구BB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구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구BB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압류될 운명에 처함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가 구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