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 규정되어 있는바, 채무자(체납자)의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 규정되어 있는바, 채무자(체납자)의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사 건 2012가단11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종중회 변 론 종 결
2012. 10. 10. 판 결 선 고
2012. 12. 7.
1. 구B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4.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0. 4. 20. 접수 제81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