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원고와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당시 주변 시세대로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체납자는 원고와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당시 주변 시세대로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기 사이에 충남 ○○군 ○○읍 ○○리 198 답 2,165㎡에 관하여 2007.9.1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이 법원 2007.9.11. 접수 제196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김○기에 2008.4. 현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1억 3,800만 원 상당의 세금채권을 갖고 있다. 김○기는 그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 2007.9.11. 피고 앞으로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1) 사해의사의 유무 먼저, 김○기에게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을 1, 2, 4,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기의 증언에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김○기는 2007.9.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3,900만 원에 매도한 후 당일 계약금 1,500만 원을, 2007.9.11. 잔급 2,400만 원을 각 수령한 사실, 당시 김○기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체납할 경우 사업을 폐업시키겠다고 하자 세금납부 자금을 급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려던 중 마친 피고가 땅을 구입하여 농사짓고 싶다고 하여 피고에게 매각하게 된 사실, 김○기는 매각대금 중 2,700만 원을 2007.9.21. 2회에 걸쳐 서인천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등으로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 2008.9.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시세는 3,930만 원 정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기는 원고와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당시 주변 시세대로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당시 김○기에게 원고 또는 일부 채권자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선의 여부 설령 김○기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제반사정, 특히 ① 당시 피고는 주변의 시세에 맞게 매매대금을 책정한 후 그 대금을 실제 지급하였고, ②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서인천세무서의 2005.12.7.자 압류등기가 2006.6.16. 해제를 원인으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것 외에 달리 김○기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황을 의심해 볼 만한 별다른 점이 엿보이지 않았으며, ③ 나아가 피고가 비록 김○기의 처남이기는 하나 김○기의 채무상태 등을 잘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볼 때, 매수 당시 피고는 김○기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토지를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