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목적의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을 1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 앞으로 설정된 2001. 10. 6.자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담보가등기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였던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2002. 3. 20. 마친 압류등기는 적법하다. 그 후 원고들이 위 ○○○ 명의의 가등기를 이전 받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압류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거나 또는 피고의 압류처분을 취소해야 할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