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나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피고들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나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강○○와 소외 나○○ 사 이에 2007. 1. 15.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들 사이에 2007. 3.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1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나○○은 2003. 11.부터 2006. 12.까지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합계 금 77,631,910원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사실, 나○○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2007. 1. 15.처인 피고 강○○에게 증여하고 2007. 1.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강○○는 2007. 3.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 김○○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8.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나○○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인 피고 강○○에게 증여한 것과 피고 강○○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나○○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나 물적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