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임금채권자로서, 체불임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중복적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임금채권자로서, 체불임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중복적으로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0지방법원 00지원 2004타기196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06. 6. 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8,865,64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금 8,865,6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는, 원고가 소외 XX건설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의 합계가 금 32,787,620원이므로 00지방법원 00지원 2004타기196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0000. 0. 0.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보다 후순위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8,865,640원은 삭제되어야 하고 위 금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갑 1 내지 4, 6호증, 을 1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영숙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 24. XX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금 15,034,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00군과 00시로 하는 2건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제3채무자를 00군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의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그 청구금액 금 15,034, 000원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의 위 금 15,034,000원의 임금체불내역확인서는 XX건설 주식회사가 2006. 1. 11.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2005. 12. 31. 퇴사를 하였고 2005. 9.부터 퇴사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XX건설 주식회사는 2005. 12. 14. 폐업한 사실, 위 각 가압류신청은 XX건설 주식회사와 원고 등 근로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신청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2건의 채권가압류는 원고의 동일한 체불임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중복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금 32,787,62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