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체납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해남지원-2025-가단-200474 선고일 2025.11.1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체납자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가단20047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2.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 CCC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정BB는 200x. xx. xx.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CC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ㅁㅁ지방법원 ㅁㅁ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20xx. x. 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 00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 정BB는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 나. ㅁㅁ지방법원 ㅁㅁ지원은 20xx. xx. xx.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 대하여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 낙찰허가결정서의 대상 부동산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고 입찰가격은 0,000,000원(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000,000원, 제2항 기재 부동산 000,000원,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합계 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xx. xx. xx. 배당이 종결되었는데 배당표에는 매각부동산으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000-0(이 사건 부동산), 0, 000, 000-0’이 기재되어 있고, 매각대금으로는 ‘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피고 정BB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ㅁㅁ지방법원 ㅁㅁ등기소 19xx. x. x. 접수 제0000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같은 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0000호,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결정등기’라 한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 x. 피고 정BB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같은 등기소 20XX. X. X. 접수 제0000호,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등기부상 이 사건 강제경매결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며, 이후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정BB, CC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 가. 관련 법리

1.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매각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참조). 또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지거나(민사집행법 제141조),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으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1873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정BB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CC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부적법하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납세자의 재산만을 압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이 사건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낙찰허가결정문의 별지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그에 관하여 산정된 매각대금(0,000,000원)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배당표의 매각부동산란에는 원고가 낙찰받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가 빠져있는 등 오기·누락이 있음이 분명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납부한 매각대금(0,000,000원)과 배당표에 기재된 매각대금(0,000,000원)이 상이한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는 원고 이외에 다른 매수인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과잉매각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마쳐졌음에도 위 부동산이 배당표에는 기재되고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말소촉탁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원고가 아닌 다른 매수인이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정BB, CCC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