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체납자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체납자 소유물건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가단20047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2. 판 결 선 고
2025. 11. 11.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 CCC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정BB는 200x. xx. xx.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CC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ㅁㅁ지방법원 ㅁㅁ등기소 19xx. x. x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20xx. x. 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등기부상 이 사건 강제경매결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으며, 이후 이 사건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정BB, CC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1.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매각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참조). 또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경매신청이 매각허가 없이 마쳐지거나(민사집행법 제141조),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해서만 말소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으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1873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정BB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CC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의하면 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부적법하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정BB, CCC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