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해남지원-2023-가단-204634 선고일 2024.05.14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3가단2046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11. 3. 접수 제24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박○○에게,

  • 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6. 8. 접수 제133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6. 8. 접수 제13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 가. 원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 유한회사(이하 ‘○○(유)’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해남세무서에서 별지목록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8. 7. 10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 나. 원고는 소외 박○○(이하 ‘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해남세무서에서 별지목록 2번 내지 5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2,3,4,5’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9. 5. 16. 압류 하였습니다(갑 제1-2호증 내지 제1-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 다. 이 사건 부동산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에 소외 정○○은 2009. 11. 3. 접수 제2491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1. 5. 19. 접수 제1122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을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 라. 이 사건 부동산2,3,4,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에 피고는 2009. 6. 8. 접수 제13359호, 제1336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2호증 내지 제1-5‘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 마. 소제기일 현재 ○○(유)와 박○○의 국세체납은 〈표1〉,〈표2〉와 같습니다(갑 제2-1, 2-2호증 ‘체납내역‘ 참조). <표1> ○○(유)의 2023. 12. 11. 현재 국세체납액 <표2> 박○○의 2023. 12. 11. 현재 국세체납액
2. 제척기간의 경과

이 사건 부동산1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2011. 5. 19.에, 이 사건 부동산 2,3,4,5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2009. 6. 8.에 접수된 것으로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고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채무자(체납자)들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유)과 박○○은 〈표3〉,〈표4〉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있으나 체납액 충당에 부족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피고에 의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자들을 무자력 상태에 있다할 것입니다. <표3> ○○(유)의 재산현황 <표4> 박○○의 재산현황

4. 체납자들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유)와 박○○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유)와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유)와 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5.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