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무변론) 가등기 말소

사건번호 해남지원-2023-가단-201796 선고일 2023.08.29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 □□군 △△면 ◇◇리 3-6 전 16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4. 접수 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