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1. 피고는 이AA에게 ○○ □□군 △△면 ◇◇리 3-6 전 16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4. 접수 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