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2가단204231 압류말소등기 원 고
○○중앙회 피 고 대한민국 외 3 변 론 종 결
2023. 1. 31. 판 결 선 고
2023. 3. 7.
1. 피고 ○○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4. 7. 접수 제388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군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12. 제5240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11. 제3167호, 2000. 3. 17. 제3327호 및 2010. 10. 7. 제11943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30. 제994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2.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