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투자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2가단2038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 고 최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B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1. 4. 접수 제2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 청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