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사 건 해남지원-2019-가소-21447(2020.06.23.) 원 고 농OOOOO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5.28. 판 결 선 고 2020.06.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7,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주장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으로 5년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은 체납자가 국세를 과오납한 경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상속재산의 채권자인 원고가 망인의 상속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인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가재정법에 제96조 제1, 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이어서 다른 법률에 이보다 단기로 규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은 모르되 장기로 규정되어 있는 금전채권은 이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단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은 그 본질이 위 법조 소정의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위 법조에 따라 5년이라고 할 것이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을 체납자가 국세를 과오납한 경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 ■■군 ▤▤면 ▥▥리 ◎◎-3 잡종지 161㎡
2. ○○ ■■군 ▤▤면 ▥▥리 ◎◎-3 [도로명주소] ○○ ■■군 ▤▤면 ▤▤로 28-3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즙 단층 주택 26.4㎡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즙 단층 창고 18.9㎡
3. ○○ ■■군 ▤▤면 ▥▥리 ▩▩ 전 973㎡
4. ○○ ■■군 ▤▤면 ▥▥리 ▩▩-1 전 1,547㎡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