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사 건 해남지원 2019가소21287 부당이득금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