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A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근저당권말소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1.14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① 원고는 0000. 0. 00.부터 0000. 00. 0.까지 BBB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② BBB은 피고 AAA의 누나이고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인다.
③ 피고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반환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 AAA이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를 통하여 설명하는 대여 및 변제의 경위가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 피고 AAA 의 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압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AAA이 자신의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것인데, 피고 AAA이 원고와 통모하여 자신이게 불리한 거짓 주장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④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 이후 장기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송금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진 점, BBB의 통장에 원고의 임직원들이 수차례 돈을 입금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BBB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보낸 돈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차용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