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
소유권 취득이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 등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후의 매수행위로 인한 등기도 당연무효임
사 건 2013가단2100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4. 6. 10. 판 결 선 고
2014. 6. 24
1. 피고는 원고에게 ○○ ○○군 ○○읍 ○○리 ○○-○번지 대 109㎡,같은 리 ○○-○ 대 288㎡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