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직무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사 건 2013가단20158 손해배상(기)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10. 8. 판 결 선 고
2013.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