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사건번호 해남지원-2013-가단-20059 선고일 2013.07.02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국유재산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임.

사 건 해남지원-2013-가단-20059 (2013.07.02)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00 외 13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3.06.18. 판 결 선 고 2013.07.02.

주 문

1. 원고에게 00도 00군 00면 00리 133-2 임야 255선에 관하여

  • 가. 피고 김00은 00지방법원 00지원 1988. 10. 27. 접수 제24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피고 이00은 같은 법원 1989. 3. 24. 접수 제57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조00, 이00,박00,정00, 홍00, 박00은 각 13/9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강00는 3/9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00, 박00, 박00,박00, 박00 는 각 2/9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9. 7. 26. 접수 제13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강00, 박00: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