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국유재산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국유재산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임.
사 건 해남지원-2013-가단-20059 (2013.07.02)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00 외 13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3.06.18. 판 결 선 고 2013.07.02.
1. 원고에게 00도 00군 00면 00리 133-2 임야 255선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강00, 박00: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