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사건번호 해남지원-2013-가단-20011 선고일 2013.11.26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0년의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물론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점유 사용하였다는 점과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함.

사 건 해남지원-2013-가단-20011 (2013.11.26)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00 외 5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3.11.12. 판 결 선 고 2013.11.26.

주 문

1. 원고에게 00도 00군 00면 00리 409-3 답 3,000㎡ 중 1,025/2,119 지분 중 피고 윤00, 윤00은 각 9/27 지분에 관하여,피고 추00은 3/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추00,추00, 추00은 각 2/27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5. 4. 26. 접수 제92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환지 전 00도 00군 00면 00리 215-80 답 l,0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는 원고에게 권리귀속된 국유재산인데, 위 토지는 1993. 7. 30. ① 같은 리 215-71 답 1,008㎡, ② 같은 리 215-79 답 86㎡와 함께 같은 리 409-3 답 3,000㎡로 환지되었 고, 환지된 총 면적 3,000㎡ 중 이 사건 토지에 상응하는 지분은 1,025/2,119이다.
  • 나.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인 이00는 양00, 김00의 명의를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이들이 1971. 12. 30.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공개매각 입찰에 응모하여 그 중 김00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1972. 1. 8. 원고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입찰서,입찰자등록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 다. 이후 망 윤00은 국유재산매수자 명의변경제도를 이용하여 1972. 10. 20.자 매 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5. 4. 26. 접수 제9228호로 이 사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원고는 1995. 6. 1. 00지방법원 00지원 95카단458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같은 날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라. 한편, 윤00은 1995. 3. 28. 사망하였는데,망 윤00의 상속인들은 같은 법원 1999. 7. 6. 접수 제15406호로 상속등기를 마쳤는데,이후 상속인 중 오00가 사망함 으로써 오00의 지분도 피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상속(오00는 2008. 11. 25. 피고 윤00에게 그 지분을 증여하였으나 위 증여는 위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윤00, 윤00이 각 9/27, 추00이 3/27, 피고 추00,추00,추00이 각 2/27 지분 이다. [인정근거 피고 윤00, 윤00, 추00는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윤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인 구 국유재산법(1971.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7조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기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망 윤00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지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025/2,119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추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추00은 망 윤00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망 윤00 과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 하여 왔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망 윤00 명의의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245조 저1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 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0년의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물론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무과실의 입증책임 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망 윤00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까지 망 윤00과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 하여 10년 이상 등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 나 망 윤00과 그 상속인들이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점과 망 윤00이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피고는 재판부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