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0년의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물론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점유 사용하였다는 점과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함.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0년의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물론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점유 사용하였다는 점과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함.
사 건 해남지원-2013-가단-20011 (2013.11.26)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00 외 5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3.11.12. 판 결 선 고 2013.11.26.
1. 원고에게 00도 00군 00면 00리 409-3 답 3,000㎡ 중 1,025/2,119 지분 중 피고 윤00, 윤00은 각 9/27 지분에 관하여,피고 추00은 3/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추00,추00, 추00은 각 2/27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1985. 4. 26. 접수 제92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추00은 망 윤00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망 윤00 과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 하여 왔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망 윤00 명의의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245조 저1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 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0년의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은 물론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무과실의 입증책임 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망 윤00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마친 후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까지 망 윤00과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 하여 10년 이상 등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 나 망 윤00과 그 상속인들이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점과 망 윤00이 과실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피고는 재판부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