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배당표에 따라 정당하게 배당을 받은 것이라 할 것임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배당요구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배당표에 따라 정당하게 배당을 받은 것이라 할 것임
사 건 2012가단6247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홍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4. 9. 판 결 선 고
2013. 4.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