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건번호 포항지원-2025-가합-210 선고일 2025.10.30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을 대위하여 청구함

사 건 2025가합210 손해배상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20○○. ○. ○○.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