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음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1113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외 2명 변 론 종 결
2024. 5. 20. 판 결 선 고
2024. 7. 15.
1. 피고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3. 1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김○○은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8.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최○○는 ○○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1997. 12. 2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1. 피고 ○○ 주식회사, 김○○에 대한 청구
2. 피고 최○○에 대한 청구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는 1997. 12.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2.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이○○,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7. 3. 21. 피고 최○○에게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2. ○○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11. 19. 기준으로 116,280,15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2019. 3. 2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2020. 8. 31.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
3. ○○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