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사 건 2023가단1016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6. 20. 판 결 선 고
2023. 7. 11.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BBB은 원고에게 조세 채무가 있는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BBB의 상속지분인 2/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과거에 BBB에게 이혼합의금, 병원개원비, 각종 사업에 수 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CCC 사망 이후 BBB에게, 피고가 20224. xx. x,xxx만 원, 피고의 딸이자 BBB의 동생인 DDD이 2022. xx. xx. x00만 원, 2022. xx. xx. x,xxx만 원, 피고의 사위인 이도형이 2022. 11. 1. 및 2022. 12. 1. 각 x,xxx만 원, 2022. xx. xx. xxx만 원, 2022. xx. xx. xxx만 원, 2023. xx. xx. xxx만 원 합계 x,xxx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DDD 및 EEE 부부가 BBB에게 송금한 금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돈이어서 피고가 BBB의 상속지분을 취득하는 대신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현금으로 분여해주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CCC 사망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 2022. xx. xx.부터 2023. xx. xx.까지의 긴 기간에 걸쳐 띄엄띄엄 8회에 걸쳐서 송금한 피고 주장의 돈이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댓가로 BBB에게 합계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BBB에게 귀속될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