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된 후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부동산이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압류등기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체납자 공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된 후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부동산이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기존의 압류등기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가단105199 압류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동 0000 대 0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2000. 0. 0.자 압류에 의한 1번 BBB 지분 압류등기 및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1. 0. 0. 접수 제000호로 마친 2001. 0. 0.자 압류에 의한 1번 CCC 지분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압류대상건물들에 관한 체납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을 원고가 체납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체납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세무서장)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그 대내적인 소유권귀속관계를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2) 갑, 을의 공유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므로, 갑과 담보권자 사이에 공유물분할로 갑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부분 중 원래의 을지분 부분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이런 합의가 을의 단독소유로 된 토지 부분 중 갑지분 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까지 내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상호명의신탁합의에 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관계에서는 원고와 종전 소유자들 사이의 공유관계이고(특정 부분 매수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 이후 분할 내지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단독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효력이 분할전 임야로 집중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다른 공유자들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받을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압류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그대로 전사된 것을 두고 이를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등기를 행사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만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CCC와 BBB은 1999. 1. 4. 분할 및 환지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권자 신OO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② 신OO는 2008. 12. 23. 분할된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2008타경00000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09. 11. 12. 김OO가 분할된 임야를 낙찰받았으며 2010. 1. 12. 배당절차까지 마치고 위 경매절차가 종결된 사실, ③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였고, 분할된 임야에 전사되었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 11. 13. 모두 말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국세징수권)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국세기본법제27조), 국세징수권은 교부청구,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나,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되면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국세기본법제28조).
(3) 설사 피고가 분할된 임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교부청구권행사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피고의 압류가 유지되고 있고 아직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