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포항지원 2021가합111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25.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8. 10. 19. 체결된 2,05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550,379,2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0,379,22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