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매매예약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포항지원 2021가단10879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2
1. 피고는 소외 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1997. 11. 26. 접수 제108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