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1.08.17 판 결 선 고 2021.08.31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조BB이 대표이사인 ㈜CC(이하 'CC‘이라 한다)은 2019년경 세무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7. 중순경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조BB 역시 그 무렵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이하 각주 생략)
(2) 과세관청은 위 세무조사결과 익금가산액을 조BB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0년경 조BB에게 “2014년도 내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합계 376,496,5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3) CC은 2020. 7. 31. 18억 원가량의 조세를 체납한 상태로 직권폐업되었다.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조BB의 부친 망 조DD(1979년 사망)가 소유(또는 지분 소유)하다가 망 조DD와 망 박EE(2014. 4. 13. 사망)의 자녀들인 조BB과 피고 등이 순차 상속받아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조BB과 피고 사이에 2019. 7. 30.자로 조BB이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이하 ‘이 사건 목적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접수 제9995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조BB의 재산내역 앞서 본 증거에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B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억 6천만 상당(공시지가 기준)인 이 사건 목적부동산과 시가 4억 1천만 원 상당인 ○○ 소재 △△ 아파트 1채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6,500만 원, 조FF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2,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 및 보증금 채무 합계 12억 8천만 원가량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또한, 피고는 조BB에 대한 위 2억 6,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차용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