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포항지원 2020가단107696(2021.02.0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2.0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