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함)
사 건 2020가단1044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XX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08
1. 피고와 임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5.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임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소외 임XX에 대한 원고의 국세채권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임XX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 산하 TT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2020. 5.경 상속 사실을 알게 되어 장기 체납자인 임XX를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된바(갑 제12호증 추적조사대상 선정 검토서),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합니다.
이상과 같이 피고와 임XX 사이에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