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자신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이 성립한 2012. 4. 4.이라 할 것임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자신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이 성립한 2012. 4. 4.이라 할 것임
사 건 포항지원 2019가합1091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22.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4. 29. 체결된 AAA의 BBB, CCC, DDD, EE에 대한 676,797,088원의 약정금채권에 관한 증여계약을 441,946,5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위 약정금채권 중 441,946,530원을 양도하고, BBB, CCC, EE, DDD에게 각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원고는 국세 체납자인 AAA에 대하여 위 441,946,5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AA는 사실상 자신이 수행할 공사에 관하여 형식상 배우자인 피고를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BBB, CCC으로부터 공사금액 10억 원에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처럼 실제 사업자인 AAA가 형식상 사업자로서 배우자인 피고를 내세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AAA가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10억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증여 당시 체납채무자인 AAA는 재산이 전혀 없던 상태로서 위와 같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체납자 A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증여받은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AAA가 자신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아내인 피고를 주위적 원고로 내세워 확정판결을 통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ㅇㅇㅇㅇㅇㅇㅇㅇ 판결이 선고된 2016. 4. 29.이 AAA가 피고에게 채권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확정적으로 표시하고 피고 역시 그 수증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날로서 A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된 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의 증여는 당사자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은 날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AAA가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이 수행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그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자신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이 성립한 2012. 4. 4.(혹은 늦어도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어 위 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2012. 8. 10.경)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4. 29.(CCC, DDD은 그 이전에 이미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르러 비로소 채권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