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사 건 2019가단1037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WW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10.22
1. 피고와 고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8. 7. 13.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고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고OO에 대한 원고의 국세채권 고OO은 2010. 1.경부터 2011. 6.경까지 주식회사 XXX트(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를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2. 2.경부터 2013. 4. 경까지 YYY크(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업을 영위한 자입니다. 그런데 고OO은 위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산하 AA세무서장의 납부고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소제기일 현재 고OO이 체납하고 있는 원고의 국세채권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99,744,500원(이하 ‘이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참조)에 이릅니다. <표1> (생략)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99다53704 판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고OO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고OO 사이에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