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체납가가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는 경우 추심

사건번호 포항지원-2017-가합-10324 선고일 2017.06.09

(원심요지)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