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한 추심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추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대여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한 추심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추심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7가합1031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25.
1. 피고는 원고에게 1,791,493,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