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가단1062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1. 25.
1. 피고와 소외 AAA(XXXXXX-XXXXX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 분에 관하여 2016. 11.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전항의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 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소외 체납자게는 소외 회사 CCC(XXX-XX-XXXXX))의 대표이사 이자 과점주주인 DDD(지분율 70%)의 배우자 및 주주(지분율 30%)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갑 제3호증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소외 체납자 AAA을 CCC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라고 합니다)를 고지하였으나 무납부하여 <표1>(체납자 AAA의 2017.11.10. 현재 체납액)과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1.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사해행위일 당시 소외 체납자는 아래 <표2>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갑 제6호증 재산현황표)
2. 실질적 재산가치 감소에 따른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사해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 를 초래하는 것, 즉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 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체납자는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6. 11.
15.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기준시가 등 46,601,600원(표3, 재산평가 합 계 00,000,00원 X 2/9 = 상속재산법정지분가액 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 신의 상속분 전부에 대하여 동생인 피고 BBB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고, 이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외 체납자는 상기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 체납 발생 이후 본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원고의 체납처분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 여 특수 관계자(남동생)인 피고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소외 체납자는 위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 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 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 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 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 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소외 체납자의 동생으로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자신이 선의라는사실을 피고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과정에서 2017. 4. 13. 체납자 재산내역과 관련 등기부등 본, 가족관계 등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갑 제5호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 에 의한 상속) 관련서류.
원칙적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 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도 적 용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체납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에 의하 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점,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망 OOO에게서 체납자에게로)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 려하여 피고를 상대로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자 한다.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소외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에 기해 피고 앞으 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