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및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6가단1010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6. 7.
1. 주식회사 ■■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18,81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주식회사 ■■와 피고 이○○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이○○는 원고에게 38,729,2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