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체납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남으로써 소멸되었음
소외 체납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남으로써 소멸되었음
사 건 포항지원 2016가단10075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00 외 1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05. 12.
1.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00. 11. 2.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