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소외 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액을 공제하면 위 이행불능으로 000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의 소외 0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가액을 공제하면 위 이행불능으로 000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00지원2015가합41287 손해배상등 원 고 AA 피 고 BB 변 론 종 결 2016.05.12. 판 결 선 고 2016.6.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5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김00의 어머니인 양00은 2008. 5. 30.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해 6.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00은 2009. 1. 7.부터 2010. 3. 4.까지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20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김00은 2011.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1. 7. 5. 같은 해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는 2011. 7. 11. 00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1,6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00축산업협동조합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마쳐주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5. 피고는 2011. 10. 13. 김00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피고 박00, 채권자 피고 김00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1. 김00은 2011. 12. 16. 피고, 00축산업협동조합 및 김00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김00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마쳐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가 00축산업협동조합 및 김00에게 마쳐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김00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근저당권설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000호로 제기하였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거쳐 2012. 9. 14. 일부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전소 1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2. 김00은 전소 1심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을 거쳤다
1. 원고는 김00에 대한 채권자로서, 김00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김00이 스스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김00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원고의 김00에 대한 채권의 현실적 이행 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므로 김00의 피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2. 피고는 전소 판결에 의하여 김00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지나,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김AA에게 매각됨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김00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경매가액인 293,577,000원)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대출을 받아 김00의 채무 17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그 액수 만큼은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이어서 결국 김00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123,577,000원(= 293,577,000원 - 170,000,000원)이다.
3. 설령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하여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김00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 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00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93,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김00의 채무를 변제한 170,000,000원을 제외한 23,000,000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김QQ으로부터(다만 근저 당권은 김00의 명의로 설정)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 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김00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123,000,000원[= (193,000,000원 - 170,000,000원) + 10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김00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소 판결에 따라 ‘2011. 12. 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김00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었으나 전소 판결 후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아파트가 2014. 11. 12. 김SS에게 매각되어 김 SS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의 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전소 판결 후 김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독촉하였으나 김00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재산가 치가 없다’는 이유로 이전등기를 거절하던 중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어 김SS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어서 김00의 수령지체 중 피고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이 행불능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원 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 다223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목적물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 면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다 하여도 양수인은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함께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 적물의 시가란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가액 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경매의 매각대금이 293,577,000원인 점 및 이 사건 경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를 00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 는 채권최고액 231,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자를 김00로 하는 채권최 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인정사실과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4.
11. 12.에 근접한 2014. 12. 18. 당시 채권자 00축산업협동조합의 실제 채권액은 203,927,338원, 채권자 김00의 실제 채권액은 179,671,232원임이 인정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 하고 김00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가액은 333,927,338원(= 00축산 업협동조합의 실제 채권액 203,927,338원 + 김00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각대금 293,577,000원을 초과하므로, 결국 피담보채무를 공제하면 손해액은 0원이 된다.
3. 소결론 피고의 김0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행불능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 는 피담보채무의 가액을 공제하면 위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김00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