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되었음

사건번호 포항지원-2015-가단-304455 선고일 2015.11.17

피고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포항지원 2015가단30445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여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oo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5. 11. 1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