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들 명의로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들 명의로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
사 건 2015가단30342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3. CCC
4. DDD 변 론 종 결
2015. 11. 3. 판 결 선 고
2015. 11. 17.
1. 소외 OOO(000000-0000000)에게,
2. 원고의 피고 DD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CCC,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피고 AAA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4. 26.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AA, CCC, BBB은 별지 목록 기재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6. 10. 접수 제501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DD는 소외 OOO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4.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6. 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원고는, OOO이 TT리 토지와 YY리 토지를 매도한 후 수령한 매도대금으로 피고 DD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등기명의를 가족인 피고 AAA, BBB, CCC에게 신탁하였다.
2. 위와 같은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서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등 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말소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인 OOO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OOO의 채권자로 서 OOO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인과 명의수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예비적 청구).
3. 한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앞서 복잡한 법률관계의 간명한 해결을 위하여 주위적으 로, OOO과 피고 AAA, BBB, C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서 위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 등기의 표상 자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AAA, BBB, CCC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O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1. 앞서 든 증거(피고들은 OOO이 세무공무원의 회유에 의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므로 갑 제3호증은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다)에 의하면, OOO은 2015. 4. 22.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한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국세청 조사 당시 피혐의자로 출석하여 ‘TT리 토지와 YY리 토지의 매각자금으로 피고 DD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가족들의 묘지로 쓰기 위해 가족인 피고 AAA, BBB,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 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OOO이 피고 DDD로부터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6. 피고 AAA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0. 피고 AAA, BBB,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AAA는 OOO이 2006년경 TT리 토지와 YY리 토지를 취득한 이래 그 유지․관리에 기여하였고, OOO이 2012년경 위 TT리 토지와 YY 리 토지를 매도할 당시 그 기여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여 매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 아 이 사건 1 부동산과 이 사건 2, 3 부동산의 1/3 지분을 매수한 것이며, 피고 BBB, CCC은 OOO의 아들로서 각 56,666,666원씩을 증여받아 이 사건 2, 3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매수한 것이지 OOO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고 주장 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관련 법리 위와 같은 형태의 명의신탁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 신탁이라고도 한다)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자간 등 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 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OOO과 피고 DDD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6.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OOO과 피고 AA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AAA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 로 그 소유권은 매도인인 피고 DDD에게 남아있게 되고, OOO과 피고 DDD의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OOO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는 피고 DDD에게 대구지방법원 OO지원
2013. 4. 26.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DD는 OOO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OOO과 피고 DDD 사이에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5. 체결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OOO과 피고 AAA, BBB, CC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피고 AAA, BBB, CCC의 위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그 소유권은 매도인인 피고 DDD 에게 남아있게 되고, OOO과 피고 DDD의 위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OOO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이 사건 2, 3 부동산 중 각 1/3 지분 에 관하여 피고 AAA, BBB, CCC은 피고 DDD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6. 10.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DD는 OOO에게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