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하였으나 집행불능사유로 소송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로 승소함.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하였으나 집행불능사유로 소송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로 승소함.
사 건 2015가단30098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5. 7.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금 제OOO호 공탁금 9,175,860원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