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배당이의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포항지원-2014-가합-1855 선고일 2016.01.26

과세기간종료일 당시 원고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가합185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경000, 2014타경000(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 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610,350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8,005,277원에서 128,615,627원으로 경정한다.

1. 인정사실
  • 가. UU신용협동조합은 2010. 12. 1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7,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나.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이 2011년, 2012년의 각 법인세,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BB건설이 운영하는 CCC주유소에 부과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129,785,910원을 체납하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BB건설의 과점주주로서 BB건설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129,785,910원에 대하여 각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이후 원고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2. 11. 15.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달 16. 압류등기를 마쳤다.
  • 라. 한편, UU신용협동조합은 2013. 11. 1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365조 에 따른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3. 4. 이 법원 2013타경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어 2014. 3. 2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UU시법원 2013차0000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3. 24. 이 법원 2014타경000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12. 2. 원고의 체납된 법인세, 부가가치세 중 152,091,900원 및 그 가산금 등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4. 12. 18. 실제 배당할 금액 576,667,262원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120,610,350원을, 2순위 교부권자인 OOO보험공단 OO지사에 3,726,480원을, 3순위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UU신용협동조합에 241,826,921원을, 4순위 채권자 겸 배당요구권자인 UU신용협동조합에 16,713,235원을, 4순위 배당요구권자인 OOO, OOO, OOO에게 180,361,643원을, 4순위 배당요구권자인 주식회사 OOOOO에 5,423,356원을, 5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8,005,27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4.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3, 6,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BB건설을 실제로 운영하던 DDD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어 BB건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않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원고가 BB건설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D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BB건설의 과점주주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9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건설이 설립한 때로부터 BB건설의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BB건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BB건설의 총 주식 500주를 보유했던 사실, 원고가 2011. 7. 28.부터 2013. 6. 25.까지 BB건설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BB건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