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종료일 당시 원고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과세기간종료일 당시 원고는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가합185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1. 14. 판 결 선 고
2016. 1.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경000, 2014타경000(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 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0,610,350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을 8,005,277원에서 128,615,627원으로 경정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