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보았으나,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원고는 피고가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보았으나, 순환배당관계에 따라 적법하게 배당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사 건 2014가소353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신용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8. 20. 판 결 선 고
2014. 10.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