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및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및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함
사 건 2013가단30026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 외1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06. 24.
1. 소외 신××와 피고 김×× 사이에 2013. 3.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78분의17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소외 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78분의 1711 지분에 관하여,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2013. 2. 25. 주식회사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세무조사결과 2013. 4. 3. ××개발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977,580,104원(납부기한 2013. 5. 31.)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개발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포항세무서장은 2013. 6. 20. ××개발의 대표이사이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인 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개발의 체납액 중 신 ××의 주식지분비율 34%에 해당하는 342,348,54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신××는
2013. 7. 22. 그 납부통지서를 받았다.
3. 그러나 신××는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366,279,660원이다.
피고 신××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신××에 대한 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한쪽이 취하되 어 중복 상태가 해소되면 나머지 한 쪽은 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1. 7. 피고 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 30011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였다가 피고 신××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신××에 대한 부분의 중복상태가 해소되었으므로 피고 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3. 4. 당시 원고의 ××개발에 대한 법인세 채권,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신××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 었고, ××개발이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조세채권으로서 원고의 신××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도 사행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