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사 건 2014가단30011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 외 2명 변 론 종 결
2014. 6. 17. 판 결 선 고
2014. 7. 1.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 피고 최○○는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신○○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3.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홍○○은 별지 목록 기재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신○○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3. 3.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최○○, 홍○○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3. 별지 목록 기재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주문 제2항과 같다.
2. 주문 제3항과 같다.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3. 2. 25.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세무조사 결과 2013. 4. 3. ○○개발에게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납부기한 2013. 5. 31.)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개발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세무서장은 2013. 6. 20. ○○개발의 대표이사이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인 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개발의 체납액 중 신○○의 주식지분비율 34%에 해당하는 ○○○원의 납부통지를 하였고, 신○○는 2013. 7. 22. 그 납부통지서를 받았다.
3. 그러나 신○○는 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이 ○○○원이다.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신○○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최○○, 홍○○에 대한 주위적 청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2. 사해행위의 성립
3. 소결론 따라서 신○○와 피고 신○○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8. 체결된 매매계약, 신○○와 피고 최○○ 사이에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7. 체결된 매매계약, 신○○와 피고 홍○○ 사이에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7. 체결된 매매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들은 신○○에게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신○○
2. 피고 최○○
3. 피고 홍○○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최○○, 홍○○에 대한 예비적 청구)
1.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실제 매수인은 피고 최○○의 부 최○○인데, 매도인인 신○○, 매수인인 최○○과 수탁자인 피고 최○○의 합의에 따라 피고 최○○ 명의의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 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최○○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2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신○○를 대위하여 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최○○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한 실제 매수인은 피고 홍○○의 모 강○○인데, 매도인인 신○○, 매수인인 강○○과 수탁자인 피고 홍○○의 합의에 따라 피고 홍○○ 명의의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 홍○○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강○○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신○○를 대위하여 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 홍○○은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 피고별로 나누어 살핀다.
(1) 피고 홍○○은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절차를 진행한 것은 모친인 강○○이 맞지만 위 피고가 2007. 3.경부터 저축하여 마련한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가 진정한 매수인이고 강○○과 피고 홍○○ 사이에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강○○은 2013. 2. 15. 본인의 우체국보험을 담보로 ○○○원의 약관대출을 받고, 이○○로부터 ○○○원을 빌려 같은 날 신○○에게 계약금 ○○○원을 지급한 사실, 2013. 2. 19. 강○○이 신○○에게 중도금으로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3. 4. 피고 홍○○의 부 홍창표가 신○○에게 ○○○원을 송금한 사실, 매도인인 신○○는 2013. 3.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 경위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함에 있어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는 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강○○의 부탁으로 피고 홍○○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를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강○○인 점, ② 매도인인 신○○도 계약상대방을 강○○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③ 강○○과 배우자인 홍○○가 이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마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과 피고 홍○○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을다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가 2007. 3.경부터2014. 1.경까지 계속하여 유치원 교사로 근무한 사실, 위 피고는 부친인 홍○○에게 201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거의 매달 ○○○원 내지 ○○○원씩 송금하여 합계 ○○○만 원을, 2012. 1.부터 같은 해 12.까지 11회에 걸쳐 ○○○원씩 송금하여 합계 ○○○만원을, 2013. 1.부터 같은 해 12.까지 11회에 걸쳐 ○○○원 내지 ○○○원씩 송금하여 합계 ○○○원을 송금한 사실(총 합계액은 ○○○원임)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강○○이 위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각 명의신탁약정 및 명의수탁자의 등기의 효력 나아가 이 사건 2, 3, 4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인인 신○○가 최○○과 피고 최○○, 강○○과 피고 홍○○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2, 3, 4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는 매도인인 신○○이다.
3.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 여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보전의 필요성(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는바, 원고가 신○○에게 ○○○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신○○가 채무초과상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신○○를 대위하여 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최○○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홍○○은 이 사건 3,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에게 주문 제3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최○○, 홍○○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피고 최○○, 홍○○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