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것임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것임
사 건 2013가단30224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3. 11. 5. 판 결 선 고
2013. 11. 19.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은
○○○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원인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